검찰은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 선수에게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포기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24일 “올림픽 포기 강요와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박태환 측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태환 측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올해 5월 25일 박태환 소속사 관계자, 대한체육회 관계자와 함께한 자리에서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면 기업 스폰서와 연결해주겠지만, 출전을 고집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당시 박태환 측이 작성한 녹취록에서 김 전 차관은 “(기업 스폰서) 그런 건 내가 약속해줄 수 있다”면서 “단국대학교 교수 해야 될 것 아냐. 교수가 돼야 뭔가 할 수 있어”라며 올림픽 출전 포기를 종용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은 “(박태환과 정부
최근 언론에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지난 21일 박태환이 관련 내용을 직접 거론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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