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의 신화…임각수 괴산군수, '징역 5년' 불명예 퇴진
↑ 임각수 괴산군수/사진=연합뉴스 |
전국 최초로 무소속 연속 3선 자치단체장이라는 신화를 썼던 임각수(69) 충북 괴산 군수가 결국 군수직을 상실, 불명예 퇴진합니다.
'부인밭 석축 특혜'에 이어 '수뢰 사건'까지 사욕에 발목이 잡혔던 그는 결국 3선 신화라는 타이틀 대신 중도 낙마 단체장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괴산군 칠성면이 고향인 임 군수는 행정고시에 7번 낙방한 뒤 1980년 7급 공무원이 돼 강원도의 통계사무소 직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DJ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 총무관리담당관까지 지낸 그는 2006년 혈혈단신 무소속으로 도전해 괴산군수에 당선되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어 연거푸 3선에 성공한 그는 "3선을 마치고 나면 동네 반장이 돼 또다시 괴산을 위해 일하고 싶다"며 고향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번째 임기를 시작한 임 군수의 앞길은 시작과 함께 순탄치 못했습니다.
그는 2011년부터 2년간 2천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이 문제가 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설상가상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A(47)씨로부터 1억원을 금품을 받고,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돼 추가 기소됐습니다.
수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6개월 만에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면서 자유의 몸이 되는 듯 했던 그는 6개월 뒤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또다시 영어의 몸이 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두 사건에서 모두 직위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그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임 군수의 수뢰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 군수의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전국 최초로 무소속 연속 3선 연임에 성공하는 진기록을 세운 그였지만 결국 추상같은 사법부의 단죄로, 영어의 몸에서 풀려나지 못한 채 정치 생명의 종지부를 찍게 된 셈입니다.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괴산군청 공무원들은 두 사건에서 모두 임 군수의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삼삼오오 모여 군정에 미칠 파장 등을 얘기하며 일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선고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던 터라 큰 동요는 보이지 않았지만 군수의 중도 낙마가 현실이 되자 착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올 것이 왔다"며 군수 공백의 장기화와 보궐선거에 따른 군정 추진 차질을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임 군수가 수감돼 있는 수개월 동안 유지됐던 군수 권한대행 체제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 12일까지 지속하게 됩니다.
한 공무원은 "10년 가까이 모신 단체장이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으니 공직자로서 마음 한편이 씁쓸하다"면서도 "임 군수가 이끌던 주요 사업이 동력을 잃고, 불안정한 직무 대행체제가 당분간 유지돼 군정 추진 동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주민도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이 있다는 점에서 임 군수의 중도 퇴진이 안타깝지만 저지른 죄가 명백하게 드러난만큼 죗값을 치르는 게 당연하다"며 "괴산의 대외적인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결과 대법원의 직위 상실형 선고가 불보듯 뻔한데도 임 군수가 끝까지 군수직을 내려놓지 않아 군정 공백을 장기화시키고, 지역을 더욱 혼란에 빠트렸다는 비판의 소리도 나옵니다.
괴산의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임 군수가 '부인밭 석축 특혜'로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은 지난 1월부터 자진 사퇴 요구가 계속됐는데도 욕심을 버리지 않아
또 다른 인사는 "부군수를 중심으로 공직사회가 군정을 잘 이끌고,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차질없이 치러 지역사회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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