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은 하수인…포레카 강탈 시도가 대표적 예
↑ 포레카/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27일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7)씨를 재판에 넘기며 차씨가 최순실(60)씨와 '동급'이라기보다 '하수인' 격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씨가 '기업형 국정농단'을 기획한 '오너'라면 차씨는 실행을 위해 고용된 '전문경영인'(CEO)인 셈입니다.
각종 불법행위에서 두 사람의 역할이 두드러진 점은 여전하지만, 역할 규정이 꽤나 달라졌습니다.
파문 초기 최씨와 차씨가 '비선 실세' 의혹의 두 축을 각각 구성한다고 봤던 시각과 비교해 상당 부분 달라진 셈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차씨의 각종 혐의 뒤에 최씨의 구체적인 관여와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차씨의 공소장에 최씨를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차씨가 광고기획사 '모스코스'를 통해 옛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 시도한 혐의가 대표적 예입니다.
이런 지분 강탈은 애초 차씨의 기획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론 최씨의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습니다.
최씨는 지분 강탈이 잘 풀리지 않자 "이렇게 나오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없애버린다고 전하라"고 차씨에게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씨는 이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전달했고 송 전 원장은 포레카 지분을 인수한 중소업체 대표를 만나 "묻어버리라는 얘기도 나온다"며 협박했습니다.
검찰은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이 KT 등 대기업 등을 압박해 차씨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로 억대의 광고 일감을 몰아준 혐의에도 최씨가 깊이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플레이그라운드의 출자금 80%가량을 최씨가 출연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람은 차씨지만, 실제 이익은 최씨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는 것이다. 범행의 '주범'이 누구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최씨는 딸을 승마선수로 키우는 과정에서 체육계를 잘 알게 됐지만, 문화 쪽은 아는 것이 많지 않았다"며 "이에 체육 부문 범행은 자신이 직접 맡고 문화부문은 차씨에게 맡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즉,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더블루K 등 '그룹'을 실소유 하면서 미르재단 운영 등 일부만을 전문가 차씨에게 위임한 셈이다.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 등 '큰 그림'에 차씨가 빠진 점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번 공소장에선 제외됐지만 차씨는 최씨를 등에 업고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 늘품체조, 국가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선정 등 문화정책과 예산을 주무른 의혹 역시 추가 수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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