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54)는 28일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통령 대면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3일 청와대에 “박 대통령이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받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입장 발표문을 통해 “현재 대통령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어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은) 어제 검찰이 기소한 차은택씨(47·구속기소)와 현재 수사중인 조원동 전 경제수석비서관(60) 등과 관련해서도 준비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청와대가 박 대통령 수사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최순실 씨(60·구속기소)에 이어 차은택 씨(47·구속기소)와 조원동 전 경제수석비서관(60) 등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일련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최종 확인 차원에서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나타날 때마다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 확인할 순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남기현 기자 /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