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책위에서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박 대통령의 형량을 집계했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의혹에 대해 형량을 합산하니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유기징역을 택할 경우에는 4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하한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출연 공모 등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이 8건이었고,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면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2년 이하 징역, 외교
또 “특가법상 수뢰혐의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도 적용된다”며 “벌금은 수뢰액의 2~5배를 선고할 수 있다는 조언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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