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용어 가운데 ‘징병검사 제1·제2국민역’ 등이 67년만에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뀌었다.
30일 개정 병역법이 시행돼 이 용어들은 ‘병역판정검사’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으로 각각 변경됐다. 제1국민역은 남성이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자로 병적에 편입되는 것을 말한다. 제2국민역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병역의무는 없지만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전시근로를 담당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신체등위는 ‘신체등급’, 무관후보생은 ‘군간부후보생’으로 바뀌어 사용된다.
개정 병역법에 다르면 현역으로 부대에 입영해 받은 신체검사에서 탈락해 귀가하면 입영한 기간은 군 복무 기간으로 산정된다. 해당 부대에서 한 주동안 신체검사를 받은만큼을 복무기간으로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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