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1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공개 단독 회동하며 작성한 메모 내용이 언론에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 취재기자들의 카메라에 포착된 메모에는 윗부분에 ‘탄핵합의, 총리추천 국정공백 X, 1월말 현재 판결 1월말 사퇴, 행상책임(형사X)’라는 글이, 아랫부분에는 ‘大퇴임 4월 30일, 총리추천 내각 구성, 大2선, 6월 30일 대선‘이라는 글이 각각 적혀있다.
김 전 대표가 회동 중 추 대표의 주장을 윗 부분에 자신의 주장을 아랫부분에 각각 적은 것으로 추정됐다.
추 대표는 실제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는 늦어도 1월 말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전 대표는 “내년 4월말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으로 갈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메모 내용 중 ‘형사X’를 놓고 추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내년 1월 말 사퇴 추진을 조건으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협상 카드를 내놓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추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의 취지가 죄상을 묻는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신분에 관한 파면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라며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또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행상책임과 형사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형사책임이 없다는게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탄핵은 명백히 입증해야하는 형법상 행위를 묻는 형사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태도, 즉 헌법상 행상책임을 따지는 것이라는 점을 판사 출신으로서 김 전 대표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전 대표는 “추 대표는 변호사로, ‘행상책임’이라는 말을 하던데 나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형사 책임이 아니라는
행상책임이란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형법상 ‘행위책임‘과 달리 행위자의 평소 태도나 범죄인격을 말하는 것으로 탄핵도 이에 대한 판단이므로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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