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 조직개편 후속조치단은 정원을 초과하는 별정직 계약직에 대해 일정한 기간을 거쳐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별정직은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정리되고, 계약직은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 해
인수위 관계자는 계약직은 직위가 사라지면 바로 해직되는게 원칙이지만, 고용불안 등을 고려해 여유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신분보호 규정에 따라 인력이 해소될 때까지 현재 인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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