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오늘(7일)도 알맹이 없는 청문회가 될 전망입니다.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데려올 방침이지만, 본인이 안 나오겠다고 버티면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핵심 증인들에 대한 출석 요구서는 줄줄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외교부에 정유라 씨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서 송달을 맡겼지만 '거소 불명'으로 수령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회장,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에 대해서도 자택 등에 출석 요구서를 두고 왔을 뿐입니다.
특위는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인 만큼,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어제)
-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동행 명령장 발부는 물론이고 관련 법적 책임을 모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가 발부하는 동행 명령장은 법원의 구속 ·체포영장보다 강제력이 약해 본인들이 버티면 대안이 없습니다.
국회감정법은 증인이 동행 명령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그동안 처벌된 경우도 없습니다.
오늘(7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청문회는 시작과 동시에 동행 명령장을 놓고 한바탕 소동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