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출석 의도적 회피 처벌한다…'우병우 소환법' 7일 발의
↑ 국회 청문회 / 사진=MBN |
국회의 출석요구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국회 출석을 강제하는 일명 '우병우 소환법'이 7일 발의됐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처럼 국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증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출석요구서 수령을 기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출석 요구를 받은 자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치 못했을 대 관보 게재나 인터넷 공시 등으로 출석 요구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회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에 있어 증인들의 출석을 요구할 때 해당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해왔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현행법상 우 전 수석처럼 의도적으로 출석요구서 접수를 회피하는 경우 뾰족한 대책이 없
또 "이번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가 내년 1월 15일까지인 만큼 올해 안에 개정안이 처리되면 우 전 수석의 국회 출석도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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