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정조사에 한해 강제 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백 의원이 8일 발의한 개정안은 일반 안건과 구별되는 국정조사 사안의 공익성과 중대성, 본회의 의결이라는 실시 요건의 엄격성을 고려해 국정조사에 한해서는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취를 회피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때 위원회가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최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 주요 증인들이 잇따라 출석과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우 전 민정수석과 그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은 아예 잠적해 출석요구서와 동행명령장을 수령하지 않는 수법을 동원해 ‘법률 미꾸라지’란 비난까지 받고 있다.
현행 증인출석의 강제수단인 동행명령 제도는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로 구인할 수 없고 형사처벌규정은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 남겨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과 국회가 불출석자에 대해 직접 처분을 결정해 집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외 사례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의회에서 특정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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