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탄핵에 찬성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인증사진을 찍어놓자거나, SNS에 탄핵 찬성 글을 올리는 의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찬성표를 단속하고 싶은 의원들은 '찬성 인증사진'을 찍자고 나섰습니다.
무기명 투표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해당 사항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국민의당 원내대표
- "공직선거법에는 인증 샷이 불가능하나, 국회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비주류에서도 부결됐을 경우 야당이 새누리당에 책임을 떠넘길 것에 대비해 역시 '인증사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인터뷰 : 나경원 / 새누리당 의원 (MBC 라디오)
- "저희 비상시국 회의 내에서 정말 모두들 찬성표를 던지는 경우에는 인증 샷을 찍어서 간직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도 나왔었거든요."
하태경, 신보라 등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투표 하루 전부터 찬성표를 찍겠다고 SNS에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투표 결과를 공개하는 건 무기명 투표 원칙에 반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인터뷰 :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의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당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이것은 의회민주주의 대한 심각한 도전."
투표지 인증 사진과 SNS 글을 통한 공개 찬성이 탄핵 찬성 여론을 움직일지, 반발을 살지는 9일 판가름나게 됩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 obo@mbn.co.kr ]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