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 가결 직후 박 대통령이 사퇴한다면 내년 2월초 대선이 치러진다. 헌법 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즉각 사임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로 심리로 이어진다면 최장 180일이 걸린다. 8월에 대선이 열린다는 분석이다.
다만 헌재가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과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이르면 1월 결론을 낼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경우에 대선은 3월 혹은 4월에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도 조기 대선 실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4월말 사퇴, 6월 대선을 당론으로 확정했기에 하반기로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여야가 탄핵 부결을 가정해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퇴진 시점에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