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찬성률은 78%로 압도적이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 71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새누리당에서 62명이 찬성한 셈이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 128명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 가까이가 탄핵안에 찬성한 것이다.
이는 친박계에서도 일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즉시 국정운영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위를 유지한 채 청와대 관저에 머물게 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제외한 월급도 받는다.
황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실제로 황 총리는 탄핵안 가결 직후 국방부·외교부·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경계태세를 확보하도록 긴급 지시하는 것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무를 사실상 시작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에 내려지게 돼 있으나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 특검 진행 상황과 내년 1월 31일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등을 감안하면 2~3개월 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2004년 3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소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해 63일 만에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가결 결정을 받아들이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다만 박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직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어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차기 대선이 이르면 내년 봄, 늦어도 내년 여름에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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