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탄핵하는 중요한 표결에서 무려 7표가 무효 처리됐습니다.
무효표는 기권과 달리, 투표용지에 표시를 잘못한 경우인데요.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당에서, 국회에서 수없이 표기 방법을 설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상주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통령 탄핵 투표 방법은 매우 쉬웠습니다.
▶ 인터뷰 : 권영진 / 국회 의사국장
- "투표용지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직접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무효처리된 게 무려 7표나 나왔습니다.
이중 무효처리된 표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일부러 만들었다는 추정입니다.
가부를 한꺼번에 쓰거나 엑스자를 쳤고, 동그라미만 그리거나 엉뚱하게 이름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 가를 쓴 후 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쳐 무효표를 만든 일도 있었습니다.
일부에서 잘못 표기해서 탄핵안이 부결될 수 있어 인증 샷을 찍자는 주장이 나오자, 사진을 찍은 후 무효표를 만들었을 거란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냥 이름. 동그라미 쓴 것도 있고. 엉뚱하게 한자를 쓴 것도 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본적인 수단인 투표에서 찬성도 반대도 아닌 행동을 한 7명의 의원.
국민이 준 의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일부 의원들의 형태에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MBN뉴스 이상주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철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