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수사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회에는 탄핵소추 사유 입증계획과 관련 증거목록의 제출을 명령했다.
헌재는 15일 제4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전담하는 수명 재판관이 특검과 검찰에 관련 수사자료 제출을 요청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일원 주심과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 등 3명은 회의 후 양측에 수사자료 일체를 요청했다.
헌재는 또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에 탄핵소추사유를 입증할 계획과
헌재는 국회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면 대통령과 국회의 의견을 청취해 준비절차기일을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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