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대통령 경호실 현장조사에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이날 최순실 씨의 단골병원인 김영재 의원, 차움의원, 청와대를 차례로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시술 의혹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청와대 경호실에 대한 현장조사는 오후 3시께로 예정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국조특위 위원들의 진입을 막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국회 국조특위에 제출한 소명서에서도 “청와대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다”며 “군부대가 상주하고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군사상 비밀에 의한 특정경비지구로 지정된 곳”이
하지만 국조특위는 현장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 현장조사를 강행할 방침”이라며 “청와대가 보안시설이라는 핑계로 국조특위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국민적 분노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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