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 33명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선거 후폭풍이 불고 있다. 당선 무효 위기 의원은 3명, 당선 유효 범위 벌금형 의원은 10명, 무죄인 의원은 2명, 1심 재판 진행 중인 의원이 18명이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인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당선 무효형 범위 안에 포함된 의원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다.
유 의원은 지난 2월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부인이 주변인에게 돈을 건네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 의원은 회계책임자 문제로 의원직이 위기에 처했다. 박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 모씨는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7700만원을 받아 조직 책임자 등에게 420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비용 5600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박 의원 자신도 신민당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홍보물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초과한 돈을 홍보업체에 따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선거 당일 지인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 1700만 원을 구형했다.
장석춘, 장제원, 황영철, 함진규(이상 새누리당), 김진표, 김한정, 오영훈, 송영길, 김철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용주(국민의당) 의원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아 간신히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박성중(새누리당), 서영교(무소속) 의원은 1심
아직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의원은 강길부, 권석창, 김한표, 박찬우, 이철규(이상 새누리당), 강훈식, 박재호, 송기헌, 윤호중, 이원욱, 진선미, 추미애, 최명길, 박영선, 이재정(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수민, 박선숙(이상 국민의당), 윤종오(무소속) 등이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