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들은 헌법재판소에 탄핵에 반대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국회가 그 답변서의 내용을 공개됐는데요.
국회 출입하는 윤범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윤 기자, 답변서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요?
【 기자 】
네, 국회는 오늘 25쪽에 이르는 박 대통령의 헌재 답변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요지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박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만한 위법 사항은 없다, 탄핵은 연좌제를 금지하는 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 질문 2 】
어떤 점이 그렇다는 건지, 구체적인 항목별로 살펴볼까요?
【 기자 】
네, 일단 답변서는 절차상의 문제부터 짚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첫번째는 탄핵의 근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먼저 검사의 공소장이나 언론의 의혹제기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탄핵을 하려면 국회 법사위에서 조사라도 해보던가, 혹은 대통령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이 탄핵이 진행됐다는 것이죠.
또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낮아졌다거나, 100만명이 촛불집회를 벌였다고 해서 탄핵을 한다는 건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 질문 3 】
국회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했다라며 탄핵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까.
【 기자 】
네, 일단 탄핵소추안이 밝힌 헌법 위배 부분입니다.
탄핵소추안에는 대통령이 헌법 1조 1항에 명시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를 비롯해, 대의민주주의, 헌법준수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적고 있는데요.
하지만 답변서는 이 부분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헌법 조항들이 단순 나열되어 탄핵 사유로는 부적합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하는 것은 헌법상 연좌제를 금지하는 조항과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자기책임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최순실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탄핵을 결정했다가, 이후 재판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도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헌재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 질문 4 】
가장 굼금한게,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대한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 기자 】
네, 일단 최순실 등이 국가 정책과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했더라도,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알지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일부 최순실의 이야기를 참고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정도였고, 역대 대통령들도 다 그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최순실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했다면, 이는 최순실의 개인 비리에 불과하고, 대통령은 그 과정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 질문 5 】
그럼 대통령이 재벌 회장들을 만나 독대하고 재단의 자금 출연을 강요한 부분은요?
【 기자 】
네 대통령은 그 부분도 직권 남용이나 강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연 기업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나 국회 청문회에서 자발적으로 취지에 공감해 돈을 냈다고 진술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공익을 위해 만든 재단이었고, 선의로 기부를 한 것이란 대통령의 사과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 정부에서도 재벌들이 수천 억대의 자금을 사회공헌을 위해 출연해 재단을 만든 사례가 있었다며, 탄핵 사유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질문 6 】
탄핵소추안에 들어간 '세월호 7시간'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을 내놨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탄핵 소추의 핵심 내용인데요.
답변서에는 이 부분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해경 등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고,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신속하게 중앙재난본부로 나가 현장 지휘를 했다는 거죠.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의견을 듣고 특정 인사를 장 차관에 임명하거나 해임했다는 의혹도 해명했는데요.
과거에도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가 많았다며,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대통령이 최종적인 인사권을 행사했다면 탄핵의 사유가 안됐다고 반박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결국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게 되겠지만, 국민들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답변서인 거 같습니다.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