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핵심 참고자료인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 확보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5일 특검과 검찰에 최씨 등의 수사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16일 낸 이의신청을 검토하느라 자료 확보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수석비서관 등의 1심 형사재판이 19일 시작됐고, 특검도 조만간 박 대통령과 최씨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수사자료 제출에 의한 확보는 불가능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헌재가 대안을 찾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헌재가 직접 특검과 검찰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대신 당사자인 국회를 통한 자료 확보에 나서는 방안이다. ‘문서송부 촉탁’ 신청과 ‘서증조사’가 많이 거론된다.
국회가 헌재에 문서송부 촉탁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앞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18일 “검찰과 특검에서 수사기
헌재가 직접 특검을 방문해 수사자료를 살펴보는 방법도 이론상 가능하다.
서증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기록 등 문서를 외부로 공개하거나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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