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1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어, 다음날 예정된 첫 준비절차기일의 진행 절차와 세부 검토 사항 등을 논의한다.
준비절차는 심리를 집중적·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본격 변론 전에 이뤄지는 예행 절차다. 사건이 복잡해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시행한다.
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소추인인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만나 서로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
헌재는 이날 제출될 예정인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이 도착하는 대로 검토에 착수해 준비절차기일의 세부계획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15일 국회에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를 보내면서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기재한 서면을 21일까지 제출하도록 준비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통령 등 당사자를 준비절차기일에 소환할 것인지도 이날 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준비절차기일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첫 기일인 만큼 통상의 경우처럼 양측 대리인들을 통해 주장의 쟁점과 증거목록 등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준비절차기일을 비공개로 할지도 검토할 전망이다. 관련 법상 일반에
헌재는 또 검찰·특검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도 검토한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를 이날 회의에서 결정해 22일 준비절차기일에 당사자들에게 고지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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