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2일 제5차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최순실 씨 등 증인 12명에 대해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 대상은 최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안종범 등 전 청와대 비서관,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우병우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구치소에 수감된 3명이 오후에도 안 나올 경우 내일 또는 이달 26일에 특위 위원 전원이 구치소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 청문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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