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선거법 유죄…의원직은 유지
↑ 추미애 의원직 유지 /사진=연합뉴스 |
국회의원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3일 "유죄가 인정되지만,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추 대표에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16대 의원 시절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습니다.
총선 공보물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이어서 "피고인도 당시 지역회의에서 한 발언 등을 보건대 존치 '약속'까지 이뤄진 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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