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의신청 기각…헌재 "법원 검찰에 수사기록 요청"
↑ 법원 검찰에 요청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씨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에 대한 사건 및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15일에도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한 헌재법 32조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내면서 기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헌재는 일단 준비절차 기일에 앞서 대통령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기록 송부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헌재와 협의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지만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아직 검찰의 협의 요청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일단 수사기록이 확보되
헌재는 27일 오후 2시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이날 심리에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요청한 증인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의 채택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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