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헌재에 朴 대통령 탄핵 의견서 제출…"적법요건은 갖췄다"
↑ 사진=연합뉴스 |
법무부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사실관계보다는 탄핵심판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의견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헌재의 탄핵심판이 국회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된 점을 들어 형식적으로 적법 요건은 일단 갖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관련 법리적 쟁점과 이에 관한 학설
법무부는 "법률사무의 소관부처로서 객관적 입장에서, 탄핵심판의 실체 요건과 절차 진행에 관해 쟁점과 학설 등을 제시하고 헌재의 심리와 판단에 참고될 만한 법률적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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