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감방 청문회…이경재 "최소한의 필수 절차도 무시하냐"
↑ 최순실 감방 청문회 /사진=연합뉴스 |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최순실(60·구속기소)씨에 대한 '감방 심문'을 강행한데 대해 최씨측이 "헌법과 형사 절차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 제12조를 인용하며 국정조사특위의 무리한 심문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피고인을 감방까지 찾아와 심문하는 것은 사실상 '불이익한 진술의 강요'에 해당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피고인을 다시 심문하려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주일 전 증인 출석 요구서를 다시 보내야 하는데도 이러한 최소한의 필수 절차도 무시됐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아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진술 조작 등의 우려 등을 이유로 내달 21일까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구치소에서 최씨를 접견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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