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검찰, 앞으로는 기소권만…표창원, '권한분산 법안' 발의
↑ 표창원 권한분산 법안 발의 / 사진=MBN |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해 무소불위 권력을 가졌다고 비판 받아온 검찰의 권한을 나누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해 권한을 분산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 수사에 관련된 각종 구너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권한, 형의 집행에 관한 권한 등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 검찰의 권력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했습니다.
표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 권한들을 사법경찰관에 한해 이양하고, 검찰은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업무에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다만 경찰이 범죄 피의자일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한편, 영장청구권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업무를 맡도록 해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표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기울어져 있떤 검사 중심 권한 독점구조를 깨는 한편 형사사법절차 상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법안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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