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최순득 자매가 단골병원인 차움의원에서 박 대통령의 의약품 대리처방 비용을 직접 대납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는 앞서 뇌물죄 논란을 일으켰던 최씨의 박 대통령 옷과 가방값 대납과 유사하게 최씨 자매가 박 대통령의 의료비용을 대납한 것이어서 뇌물죄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최순실 국정개입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황영철 개혁보수신당 의원이 이날 차움의원에서 제출받은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최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약 113만원의 진료비를 냈다고 확인했다.
여기에는 지난 2013년 9월 2일 박 대통령의 혈액검사 비용(29만6660원)도 포함됐다. 이는 대통령의 건강정보가 국가 기밀에 해당됨에도 외부로 유출돼 논란을 키운 대목이다.
최씨의 언니인 최순득씨 역시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약 110만원의 진료비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 보건소가 복지부에 보고한 조사결과,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상에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 등이 표기된 진료기록 29건의 납부 현황을 살펴본 결과다.
최씨는 박 대통령을 위해 대납한 비용 113만원 외에도 2010년 8월~2016
황 의원은 최씨 자매가 단골병원을 통해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 비용을 대납한 것이 앞서 뇌물죄 논란을 일으켰던 최씨의 박 대통령 옷·가방값 대납 건과 동일한 방식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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