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변호사 선임되자…말 바꾼 정호성 "대통령과의 공모, 부인"
↑ 대통령 공모 부인 /사진=연합뉴스 |
'비선실세' 최순실(60)씨에게 공무상 비밀 문서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측이 29일 열린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 1차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열흘 사이 입장이 바뀐 셈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비서관 변호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
지난 19일 1차 준비기일에서는 대통령과의 공모 부분을 포함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으로는 최근 차기환 변호사가 새로 선임돼 이날 준비절차에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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