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대통령과 공모 부인"…朴 대통령 보호 시작됐나
↑ 대통령 공모 부인 /사진=연합뉴스 |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에게 공무상 비밀 문서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측이 29일 열린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최씨의 태블릿PC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를 따지면서 '증거능력'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으로 최근 선임된 차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후 작년 11월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관련 조사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발해 다른 여당 추천 위원들과 함께 사퇴했습니다.
이런 과거 경력 때문에 차 변호사가 정씨의 변호인으로 나선 것은 '대통령 공모' 고리를 끊어 특검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앞둔 박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옵니다.
차 변호사는 문건 유출 혐의도 해당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이라는 전제로 인정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차 변호사는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게 최씨의 태블릿PC라는 걸 전제로 질문했고, 정 전 비서관도 2012년 대선 캠프에서 최씨와 이메일을 일부 공유한 적이 있어서 '최씨 PC
이어 "JTBC가 해당 PC를 적법하게 입수했는지, PC 내 파일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등은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다"며 "PC 감정 신청을 안 할 수 없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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