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격무 공무원 수당으로 하루 8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다음달 1일부터 조류인플류엔자(AI)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장시간 비상근무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수당은 직급과 무관하게 1일당 8000원(최대 월 5만원)이며 비상근무명령을 받은 기간에만 지급한다. 행자부 측은 군인 부사관이 통상적인 훈련이 아니라 특수임무에 따라 야외로 출동할 때 지급하는 수당과 같은 8000원으로 책정했다고 설명
격무 수당은 기존 위험근무수당을 받는 방역담당 공무원이 통상적인 업무를 넘어서는 비상근무를 하거나 일반공무원이 살처분과 방역업무 등에 한시적으로 투입된 경우에만 지급된다.
한편, 지난 27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업무를 하던 경북 성주군 공무원이 과로로 쓰러져 숨졌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