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3일부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싶은 일자와 장소(지방병무청)를 선택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199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생한 사람, 1997년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이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병무민원포털,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 병역판정검사일자를 차례로 누르고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면 된다. 자신이 희망하는 검사 일자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일시·장소 선택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의무자 명의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공공아이핀을 통해 본인인증을 해야한다. 휴대폰 등이 없는 경우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병무청은 상당수의 병역의무자가 학업 또는 직장생활 문제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점을 감안해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병무청 한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한다"면서 "자신이 원하는 일자에 검사를 받으려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 선택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