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시위의 민심이 국민 민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촛불시위 주최 측에 대해 '색깔론'까지 거론하며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는 5일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촛불집회에서 경찰 병력 세 명이 부상하고 경찰차 50대가 부서졌다"며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인 민중총궐기가 민심이라고 할 수 있나"고 주장했다.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탄핵소추의 정당성 근거로 거론한 대통령 탄핵촉구 촛불집회가 실제 국민 여론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대통령 측은 또 '색깔론'까지 동원해 탄핵 논리를 반박해 논란도 예상된다. 이 변호사는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동하는 세력은 민주노총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고 태극기를 부정하는 이석기의 석방을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한다"며 "집회에서 대통령을 조롱하며 부르는 노래의 작곡자도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 네 번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국회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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