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국회가 대통령 탄핵 사유서의 근거가 된 촛불시위의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는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서 변호사는 "촛불집회에서 경찰 병력 세 명이 부상하고 경찰차 50대가 부서졌다"며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인 민중총궐기가 민심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반문했다.
그는 이어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동하는 세력은 민주노총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고 태극기를 부정하는 이석기의 석방을 요구하고 거리행진을 한다"면서 "집회에서 대통령을 조롱하며 부르는 노래의 작곡자도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 네 번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고 말했다.
또 "북한 노동신문은 남조선 언론을 가리켜 시대의 선각자 또는 의로운 행동에 나섰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12년 연속 유엔의 인권탄압 결의를 받은 북한의 언론에 의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받는 언론 기사를 탄핵사유로 결정한다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색깔론을 폈다.
국회는 서 변호사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탄핵소추위원단을 이끄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피청구인 대리인이 주장 내용은 탄핵소추 사유에 규정된 사유가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진술이어야 하는데 그와
이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서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30여 개의 언론보도 기사를 탄핵심판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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