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첫 재판서 혐의 부인…검찰 "대통령 공범이라는 증거 차고 넘쳐"
↑ 최순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사진=연합뉴스 |
'국정 농단' 사건의 장본인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최순실(61·최서원으로 개명)씨 측이 5일 첫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된 사실인 것처럼 밝히고 있다"고 문제 삼으며 날을 세웠습니다.
최씨 측은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중개인'으로 내세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의 공모 관계를 구성했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과 한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기 위해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법정 내에 설치한 화면에 띄우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이 변호사는 "검찰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사이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게 되자 해결책으로 대통령을 공모 관계 중개인으로 하고 법률적으로 (혐의를) 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웅재 부장검사는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최씨의 범행을 (기소)하기 위해 억지로 꿰맞춘 것 아니냐고 하는데, 대통령이 (최씨의) 공범이라는 증거는 정말 차고 넘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공소장을 작
또 "(구속영장 청구서에) 최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나 플레이그라운드 등을 통해 속된 말로 어떻게 돈을 빼먹으려 했는지 자세히 나타나 있다"며 "모든 것을 법정에서 현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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