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의 89%이상이 성범죄 예방을 위해 거주지에 있는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해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학부모들의 88퍼센트는 이웃 주민에게도 자신이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97%가 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18일부터 사흘간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전국 부모 천 2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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