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세월호 1000일만에 '대통령 7시간' 답변서 제출…박대통령 꼼꼼이 검토
↑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천일만에 당일 '7시간 행적'에 관한 상세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한 매체를 통해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 초안을 완성해 주말 동안 검토를 끝냈다"며 "내일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맞춰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정대로 10일 답변서를 내면 지난달 22일 헌재가 시간대별 행적을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한 지 19일 만이며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천일만이 됩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들의 국회 답변, 청와대 홈페이지의 '오보·괴담 바로잡기' 코너, 지난 1일 기자단과의 신년인사회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관련 설명을 해왔으나, 당일 세부 행적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건으로 정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 답변서는 헌재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돼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서는 거의 분 단위로 박 대통령의 2014년 4월 16일 행적과 업무 내역을 담고 있으며, 박 대통령도 주말에 직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그날의 행적을 굉장히 자세하게 써서 충분히 설명되리라고 본다"며 "박 대통령은 그날 오전 내내 서류검토를 많이 했다고 한다. 서류를 쌓아놓고 그야말로 서류와 싸움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는 박 대통령이 당일 아침 기상해서부터 처리한 개인적 용무와 공적 업무의 시간대별 내역과 구체적인 내용, 이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 등을 총망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의 1일 기자간담회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지난 5일 헌재 진술 등을 종합하면 박 대통령은 참사 당일 오전 8시 30분께 윤 행정관을 호출해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하고 9시부터 관저 집무실에서 밀린 서류 업무를 챙겼다고 답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전 10시께 세월호 사고 발생에 대한 서면보고를 받고 안봉근 당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을 불렀으며, 목이 안 좋아 가글을 전달받은 것 외에는 외부인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의료시술 의혹을 반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침부터 긴박하게 움직이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전원 구조' 오보로 상황을 오판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오후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이 늦어진 것은 경호상 절차와 중대본 내부 사정 때문이라고 해명할 것이 유력합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간담회에서 "내가 중대본에라도 빨리 가려고 하니까 경호실에서는 필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했다. 또 중대본에도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하여간 확 떠나지 못했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머리 손질 시간도 20여 분에 불과했다는 등의 설명도 답변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또한, 박 대통령 측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박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 외에 최 씨의 태블릿PC와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 최 씨 등의 검찰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과 적법성 여부를 따져 묻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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