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9일 마지막 '최순실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채택된 증인 중 단 두 명만 참석해 유명무실한 청문회가 됐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정송주·매주 대통령 미용사 자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모두 20명이다.
국조특위에 따르면 조윤선 장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13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 5명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외국에 머물고 있어 청문회 출석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우 전 수석과 조 장관은 이미 위증으로 고발된 상태를, 최 전 총장은 병원 치료를, 정 씨 자매와 박 사장은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결국 이날 청문회에는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와 정동춘 전 K스포츠재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불출석 증인에게는 청문회 불출석의 죄를,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은 국회 모욕죄에 대한 처분을 반드시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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