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물증인 태블릿PC를 감정한 결과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10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태블릿PC 소유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이 아니고 감정 결과서가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며 "이와 관련한 (대통령 측의) 송부 촉탁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측은 9일 헌재에 태블릿PC 감정결과서를 보내달라는 문서송부 촉탁을 신청했다. 또 3차례 준비절차와 2차례 변론에서 태블릿PC의 신빙성을 문제삼으며 대통령 탄핵소추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대통령 측은 이날 변론에서 류상영 전 더블루케이 부장을 추가로 증인 신청했다. 류씨는
헌재는 오는 17일 오후 4시 고씨와 류씨의 증인신문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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