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청와대에서 작성한 17권 업무수첩의 법정증거 채택 여부를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수첩은 합법적으로 확보한 증거가 아니다"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고 내용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같은 주장에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은 조사를 받으면서 (수첩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자필로 그대로 받아적은 것이라고 했다"면서 "구치소 방문 청문회 자리에서도 수첩에 (대통령) 지시사항을 받아적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반박했다.
안 전 수석은 청와대 재임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진행경과 등을 '업무수첩'에 자세히 기록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총 17권(510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했고 이를 안 전 수석과 최순실씨, 박 대통령의 혐의를 밝힐 구체적인 증거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런 사정에도 증거 부동의를 한다는 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라며 "최씨의 변호인이 수첩감정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안 전 수석이 자신의 수첩을 부동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준비절차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안 전 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 17권의 사본 전체를 증거로 신청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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