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 등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첫 단계로 국내에서 외국 로펌의 제한적 영업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오늘(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외국 변호사가 국내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외국 변호사의 활동범위는 자신이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의 법령에 대한 자문과 국제 중재사건의 대리업무 등입니다.
외국 변호사는 대신에 국내 변호사와 동업하거나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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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 등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첫 단계로 국내에서 외국 로펌의 제한적 영업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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