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4차 변론, 조한규 전 사장·이영선 행정관 증인 출석
↑ 탄핵심판 4차 변론 / 사진=MBN |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이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와 관련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문제를 다룹니다.
이날 탄핵심판 4차 변론에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류희인 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적극적인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조한규 전 사장은 지난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을 폭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 이날 변론에서도 핵심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지난 2014년 최순실씨 전 남편인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다룬 ‘정윤회 문건’ 보도를 해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헌재는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를 상대로도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 침해' 부분과 관련된 쟁점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류 전 위원은 '생명권 보호의무', '성실직책수행의무 위반'과 관련한 증언을 한다. 류 전 위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정부 대응과 조치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 측은 탄핵사유에서 "박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의 진실 여부를 거론하거나 조사하도록 하지 않고 당시 사태를 기밀유출로 인한 국기문란으로 몰아갔습니다. 청와대로 하여금 언론사를 회유하고 언론사 사장이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지난 2차 변론에서 불출석했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역시 이날 출석해 증인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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