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인 12일 오후 변론에서는 소추 사유 가운데 '세월호 참사 구조 직무유기 의혹'과 '청와대의 언론보도 개입 의혹'이 다뤄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이날 오후 2시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오후 변론을 재개해 류희인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시작했다.
우선 헌재는 류 전 위원을 상대로 특조위가 조사한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및 대응과 관련해 질문을 쏟아냈다. 당일 박 대통령의 상
오후 3시부터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과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가 증인으로 나와 이른바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한 청와대의 언론보도 개입 의혹에 대해 증언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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