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그동안 축적해놓은 각종 법령과 판례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검색만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업무계획 보고를 발표하면서 지능형 법률정보 검색과 대화형 법률상담, 결과예측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AI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이용자가 AI에 뺑소니, 도주차량을 입력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형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처는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교통사고와 아파트소음, 창업 인허가 관련 법령정보를 바탕으로 한 AI를 구축하고 향후 퇴직금, 민사·형사 소송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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