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방미 탄핵제도 위반이냐, 아니냐…문재인 VS 靑 '비판·반박 신경전'
↑ 문재인 탄핵제도 위반 비판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무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의 참모가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탄핵 제도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청와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반박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오늘(12일) 서울 종로구 마이크임팩트스퀘어에서 열린 한중 한류콘텐츠산업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회동한 사실을 정면 비판한 것입니다.
김 실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플린 보좌관을 만나 북한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포대의 차질없는
문 전 대표의 비판에 정연국 대변인은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해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장의 방미가 탄핵제도 위반이라는 문 전 대표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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