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의 뇌물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16일 결정한다.
특검팀은 이날 뇌물공여와 위증 등 혐의의 피의자인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늦어도 내일(16일) 브리핑(오후 2시 30분) 이전에 결론 내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박 대통령과 삼성의 뇌물 의혹에 대한 특검팀 수사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어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에 필수적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씨 일가를 지원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엄정한 수사를 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이 '법과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도 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내 최대 대기업집단인 삼성의 총수가 구속될 경우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디지털뉴스국]
↑ 특검 조사 마친 이재용 부회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피의자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7.1.13 superdoo8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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