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특검 대기업 수사 어떻게 되나?
↑ 조의연 판사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사진=연합뉴스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팀이 신청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사의 큰 관문을 넘어서지 못함에 따라 향후 박 대통령과 삼성 외 다른 대기업 그룹을 겨냥한 수사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15시간의 검토 끝에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 등에 비춰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내세웠습니다.
당초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우선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이 삼성 유망주 지원을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가 세운 독일 페이퍼 컴퍼니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의 돈을 보낸 것에 관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평창올림픽을 활용해 이권을 챙기려 세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한 바 있습니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주요 대기업 중 최대 금액인 204억원을 출연했습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430여억원 지원을 약속하고 실제로 250여억원을 건넨 것으로 봤습니다. 뇌물수수죄는 실제로 돈이 오고가지 않더라도 약속한 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해 430억원 전체에 뇌물 공여와 제3자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가운데 독일 유령법인에 지급되기로 약속한 돈과 실제 건너간 돈 210여억원에는 일반 뇌물 혐의를, 각각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인 미르·K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너간 204억원과 16억2천800만원에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영수증 증빙자료를 갖추는 등 회계 처리를 정상적으로 했더라도 유령회사인 코레스포츠에 실제로 35억원을 지급한 것은 특정 지배주주, 즉 이 부회장 1인을 위한 행위로 간주해 횡령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7월과 2016년 2월 독대 자리에서 이 부회장에게 독일 비덱 및 영재센터를 도울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고 독대 직후마다 이 부회장이 최씨 측에 자금 지원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이 부회장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또,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세습에 중대한 의마가 있는 삼성물사·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여금이 찬성하는 대가로 최씨 일가를 지원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 측 변호인은 삼성이 최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한 것은 맞지만,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권한을 가진 박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원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라고 항변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송우철 변호사는 영장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뇌물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다"며 "우리는 충분히 소
향후 면세점 선정 및 사면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과 긴밀히 교감한 정황이 있는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 등도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게 아니냐는 우려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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