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비쟁점 법안 5건 처리에 그쳐 1월 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1소위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사법시험 존치 관련 법안 등 핵심 쟁점 법안은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1월 중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2소위는 해양관광지구를 도입해 해양관광지역 개발을 촉진하도록 규정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장소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선거법 개정안, 사회복무요원에게 건강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 5건은 조만간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부의돼 시행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1소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핵심 쟁점 법안의 가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못했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오는 6월 제2차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되는 사법시험을 존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사외이사 선임요건 강화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1소위가 1월 임시국회 중 다시 열릴 가능성은 낮은 만큼 공수처 설치, 사시 존치, 경제민주화 등 핵심 쟁점 법안이 1월 임시국회 중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여야 간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법안만 소위의 문턱을 넘으면서 1월 국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무쟁점법안 20~30개를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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