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국정농단 핵심 자료되나
↑ 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석의 업무 수첩을 재판의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일단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증거 능력'은 인정된 셈입니다.
다만 안종범 본인이 '원본 미확인'과 '인수절차' 등을 문제 삼아 혐의 입증의 증거로 쓰이는 것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수첩을 토대로 검찰 조사 내용의 '증명력'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 안 전 수척 측은 수첩 17권 중 11권은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만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단 증거로 그 자체를 보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집법 형사합의 22부는 20일 열린 안 전 수석과 최순실씨 재판에서 문제 제기가 된 안 전 수석의 수첩 11권을 모두 증거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안 전 수석은 안 전 수석 측 김모 보좌관이 검찰 조사 때 제출한 수첩을 다시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검찰 측이 이를 어겼고, 애초 보좌관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압수한 만큼 안 전 수석 재판의 혐의 입증 자료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첩이 이미 검찰에 제출돼 있던 만큼 소지자는 김씨가 아니라 안 전 수석이나 검사라며 장소의 위법성도 주장했습니다. 조사 기간 수첩의 원본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그런 상태에서 수첩 내용을 토대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진 부분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검사에게서 수첩 열람 요청을 받고 스스로 보좌관에게 수첩을 가져오라고 해 제출한 점과 검사가 수첩 내용을 확인하며 피의자 신문까지 진행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수첩의 증거 사용(채택)을 부동의한 게 자칫 '증거인멸' 의도로 받아들여질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