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석 판사가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오전 0시55분쯤 최 전 총장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특검팀이 업무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최 전 총장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경희 전 총장은 이대 입학시험이나 재학 중 학점과 관련해 정 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이미 구속된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 교수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정석 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됐다.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지난해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특히 한정석 판사는 지난해 11월, 최순실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최순실 교육 농단의 중심인 최 전 총장의 영장을 기각하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누리꾼들은 “학교에 1600명 경찰들이고 청문회서 거짓증언에 국민을 우롱했는데 밑에 교수들은 구속이고 최경희는 불구속이네 이재용때랑 같은 느낌~~아 찜찜하다(tmzi****)”, “도대체 얼마나썩은거냐. 사법부(dlrl****)”, “어이상실한 놈ᆞ이대의 총장이 책임이없다?참~~내(yess****)”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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